수강료 반환 규정

수강료 납입은 차월의 수강시작일 이전까지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퇴원 시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.

수강료 환불 규정

  • 수강기간 1/3 이내 환불 요청 시- 2/3 환불
  • 수강시간 1/2 이내 환불 요청 시 – 1/2 환불
  • 수강기간 1/2 경과 이후 환불 요청 시 – 환불 불가

※ 1/2경과 이후 환불요청 시 환불 불가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 제23250호
[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]에 의한 것임을 안내 드립니다.